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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도입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하기
참여대상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장기 국외 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사용처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수단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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