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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의 조회방법, 신청방법, 종류, 지급일, 기간, 본인부담액 등 관련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꼼꼼히 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되어 있는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오납부, 감액 조정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및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3. 클릭하면 위에 처럼 로그인창이 나오면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4. 로그인하시면 받지 못한 환급금이 조회되고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에는 홈페이지 접수, 건강보험 어플 접수, 우편접수, 유선접수, 팩스접수와 같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를 위해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민원업무 목록, 환급금 조회신청의 메뉴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모바일 앱, PC 두 가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 및 신청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지급일 및 지급기간
환급금 신청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심사 및 신청서 확인이 완료되어야 지급되므로 최대 7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해당되는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되므로 해당되는지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에는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환급금, 금연치료지원사업에 대한 이수 인센티브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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